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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

by 춤추는슈퍼맨 2025. 4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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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일이 2025년 5월 1일이고,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최소 2025년 10월 28일(출산 45일 전부터 가능)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, 그때까지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:

  • 2025년 5월 1일 ~ 2025년 10월 27일180일 미만
  • 2025년 10월 27일 이후180일 도달 가능

따라서, 2025년 10월 27일 이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지만, 그 이후에는 가능합니다.
즉, 2025년 10월 28일부터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출산휴가(90일)는 별개로 사용할 수 있으니,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 종료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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