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기한 후 신고1 부가세 신고 기한 후 신고 1.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확인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,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2023년 하반기(2기) 부가세 신고 기한: 2024년 1월 25일2024년 상반기(1기) 부가세 신고 기한: 2024년 7월 25일(예정)💡 즉, 2023년 하반기(2023년 7~12월) 신고를 못한 경우,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.💡 2024년 1기(1~6월) 부가세 신고는 7월에 정상 신고하면 됩니다.2. 기한 후 신고 방법📌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(온라인)국세청 홈택스 접속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 → 정기신고 선택해당 기간(2023년 2기) 선택 후 신고서 작성매출/매입 내역 입력 및 신고 제출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전자납부 진행📌 세무서 방문 신고 (오.. 2025. 4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