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노동청1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시에 처리 마감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, 처리가능한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 즉, 괴롭힘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신고 절차 및 시점:괴롭힘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고용노동청 또는 온라인 신고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신고 후 고용노동청에서는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하며, 조사 후 2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.신고 가능한 사항: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외의 행위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해 직원에게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.괴롭힘이 발생한 경우,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.처리가 지연될 경우:만약 3개월을 초과한 시점.. 2025. 3. 31. 이전 1 다음 반응형